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부서가 민영화될 경우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근무처가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보호규정은 없습니다.
● 공무원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