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지원대상자가 준사관 또는 부사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군무원도 일반 군무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의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제48조 별표 8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