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공공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의 훈련장려금을 분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이에 해당되나, 사설직업전문 학교는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상 훈련기관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도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포함되므로 직업교육훈련장려금 지급대상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5장 직업교육훈련 등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