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에 대해서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보훈(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관할 보훈(지)청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