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0 920 2020.02.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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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국가보훈처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도록 보훈 특별고용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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