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부, 사위, 조카, 형, 누나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入籍)한 독립유공자의 자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유족에 포함되므로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나 고령이어서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한 1인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지정취업 비해당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