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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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0 1,389 2020.02.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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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ㅁ 답변내용


● 국가기관 등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정인원을 뽑을 때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응시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에서는 가점 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할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규정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하지 아니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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