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ㅁ 답변내용
● 국가기관 등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정인원을 뽑을 때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응시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에서는 가점 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할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규정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하지 아니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