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 이상)로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채용하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