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한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2008. 9. 29부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으나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