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0 884 2020.02.11 20: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해당되며 채용시험 외에 전직시험, 승진시험 등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가점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점하는 제도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Total 86 Posts, Now 2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