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해당되며 채용시험 외에 전직시험, 승진시험 등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가점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점하는 제도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