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관장이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 공사기업체 :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제조업체는 200인 이상)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학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