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0 890 2020.02.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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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에 대해서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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