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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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0 829 2020.02.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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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담당 공무원과 상담


- 희망자에게 맞는 확보직종이 있는 때에는 기업체에 복수추천


- 기업이 선택한 자를 보훈특별고용 통지하여 취업지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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