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0 991 2020.02.11 20: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방법으로는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공개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가점에 의한 취업방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채용된 직원은 채용당시 일반인에 비해 우선채용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7.1이후)


구분


기 존


개 정


의무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신설


◦가점・특별채용・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만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


* 자력취업자는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2020.02.13 966 0
782 보훈급여금 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67 0
78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968 0
780 교육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2020.02.12 969 0
779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969 0
778 보훈선양 국외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발굴 및 유해봉환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020.02.13 970 0
77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020.02.12 972 0
776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973 0
775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2020.02.11 977 0
774 보훈선양 국외사적지 탐방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2020.02.13 980 0
773 대부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82 0
77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983 0
771 교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2.12 985 0
770 교육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86 0
769 보훈선양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020.02.13 986 0
768 등록 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0 987 0
767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2020.02.11 987 0
766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88 0
765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989 0
764 보훈급여금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2020.02.12 989 0
763 등록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990 0
열람중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 2020.02.11 992 0
761 교육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2020.09.07 992 0
760 등록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 2020.02.10 996 0
759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사항은 있는지 2020.02.13 997 0
758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98 0
75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999 0
756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1001 0
755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 2020.02.12 1001 0
75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2020.02.11 1004 0
753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10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