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방법으로는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공개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가점에 의한 취업방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채용된 직원은 채용당시 일반인에 비해 우선채용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7.1이후)
구분
기 존
개 정
의무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신설
◦가점・특별채용・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만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
* 자력취업자는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