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2007. 12. 21)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부터 적용한다.” 규정이 2011. 6. 30자로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2007. 12. 21.) 전・후의 사망시점과는 관계없이 장애등급판정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