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특별고용통지는 기업체의 요구로 취소나 대상자 교체가 불가능하며, 다만 취업희망자 본인의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업을 포기한 취업신청자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보훈특별고용통지를 받은 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