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취업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야 취업희망신청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방거주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서울 등 타 지역에 있는 보훈(지)청으로 신청서 등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