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다음 연도 2월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해당 연도의 9월에, 계절학기인 경우에는 졸업 5개월 전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재학자 등에 대한 취업희망신청서의 제출시점 제한은 재학중인 경우는 현실적 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취업되었을 때 졸업 인근시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고학력자인 대학졸업예정자에게는 취업능력에 따른 직장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업체 또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를 통한 가점취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