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은 실직 중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을 받아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퇴직한 이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