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며 각종 자격증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취득은 일정한 수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