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 처장이 정한 우선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은 일반직공무원 등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 의뢰하여 적격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추천 의뢰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면, 국가기관 등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적격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 우선채용비율을 달성한 국가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 시험공고를 한 후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한 후 시험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1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이후 추천자)
구분
기존
개정
국가기관등 채용의무 강화
∙ 추천받은 대상자중 적격자가 있는 경우 채용
∙ 추천받은 대상자중 선택하여 채용(추천 시에는 복수로 추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