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월간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 등의 감원, 휴업 등 업체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제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특별채용 취업자)
구분
기존
개정
취업지원 제한
∙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만 제한
∙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자도 제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