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은 취업불이행, 단기 퇴직, 징계에 의한 면직 등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에는 보훈특별고용 외에 일반직 특별채용 대상자도 제한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 사유, 제한기간, 제한횟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아니한 자는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6월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 취업지원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보훈특별고용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그밖에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상당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