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2003년 이전에는 본인 스스로 기업체등에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정취업자로 인정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나, 취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취업희망대기자 해소를 위하여,
● 법정 취업자의 인정범위를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 및 채용시험 시 가점부여에 의한 취업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3. 12. 31. 이전에 기 인정된 자력에 의한 취업자라도 법정취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구분 | 기존 | 개정 |
의무고용인원 산정기준 명확화 | ∙ 신설 | ∙ 가점・특별채용・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만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 * 자력취업자는 제외 |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