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의 규정에 의거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상체계 개편으로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보훈특별고용과 특별채용을 합산하여 자녀 1명만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하지만, 가점취업은 인원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