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은
ㅁ 답변내용
●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해당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을 소지한 것에 대한 가점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의한 가점과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