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법률적으로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등 고용형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지원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채용 후 직급의 부여, 보직, 승진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