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0 1,000 2020.02.11 18: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동일한 여건일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 기타 대상자 등의 순으로 취업지원이 됩니다.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2.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위 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부모,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부모,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부모,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부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장기복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합니다.


● 다만, 기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6 취업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57 0
85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083 0
8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 2020.02.11 859 0
83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902 0
82 취업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287 0
81 취업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2020.02.11 2101 0
80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295 0
79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409 0
78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941 0
77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90 0
76 취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2020.02.11 946 0
75 취업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2020.02.11 1299 0
74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1829 0
73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1960 0
72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986 0
71 취업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060 0
70 취업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 2020.02.11 1030 0
69 취업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2792 0
68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2285 0
67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2020.02.11 1033 0
66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포기하는 절차는 2020.02.11 729 0
65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993 0
64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395 0
63 취업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2020.02.11 3400 0
62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167 0
61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335 0
60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115 0
59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2020.02.11 869 0
58 취업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32 0
57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228 0
5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148 0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