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동일한 여건일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 기타 대상자 등의 순으로 취업지원이 됩니다.
●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는 자 포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2.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위 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부모,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부모,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포함)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부모,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부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장기복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합니다.
● 다만, 기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