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ㅁ 답변내용
● 헌법 제32조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와 고용의무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의무 이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