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ㅁ 답변내용
● 지정취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 지정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지정취업 폐지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지정권자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유자녀 지정취업 폐지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 지정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 1인
※ 2016. 6. 23. 이후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지정취업 폐지
※ 2016. 11. 30. 이후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지정취업 폐지
● 지정취업 기준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질병 : 6월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자
- 장애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고령 : 연령이 50세 이상인 자
● 지정취업 절차는 지정권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며,
● 지정권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질병・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 지정된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기 전,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하기 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지정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 권리가 상실되나, 사망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취업대기중이거나 업체 등에 고용 명령하여 계류 중에 있는 경우는 취업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사망 후의 가점취업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12. 6. 30.이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2016. 6. 22.이전「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2016. 11. 30.이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등록자)
구분
기존
개정
지정취업대상자
∙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 폐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 지정취업은 존속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