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동시에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유자녀 지정취업 없음또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도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