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0 2,976 2020.02.11 18: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가점대상 직급은


ㅁ 답변내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공・사기업체의 모든 직급의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2과목 이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혜택이 없습니다.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 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의 일반직, 특정직의 가점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 6급 이하(※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교사,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이하 소방 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 공사기업체・공사단체는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이며,


● 사립학교는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655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84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67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46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97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335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71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66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47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921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115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48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710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57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85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422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154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17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74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45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829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205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733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802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49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509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50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318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93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806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3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