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가점대상 직급은
ㅁ 답변내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공・사기업체의 모든 직급의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2과목 이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혜택이 없습니다.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 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의 일반직, 특정직의 가점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 6급 이하(※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교사,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이하 소방 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 공사기업체・공사단체는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이며,
● 사립학교는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