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민원인이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 인터넷(정부24)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가까운 지방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요구를 하면 취업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보훈관서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어디서나민원 (팩스민원)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보훈(지)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3시간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