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인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은 자녀의 연령이나 인원에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35세까지 가구당 3명(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1명)까지이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연령 및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6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이후 등록자)
구분
기존
개정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3명까지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으로 제한(단, 가점취업 인원은 제한 없음)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