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0 2,142 2020.0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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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ㅁ 답변내용


○ 대상별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1953. 7. 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2016.6.23 이후 등록한 5・18민주유공자는 (조)부모, 장해12급~14급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 2016.11.30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 전역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특별채용만 혜택)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이후 등록자)


구분

기 존

개 정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 상이등급 및 비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 본인, 배우자

∙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조)부모, 상이 7급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훈특별고용+일반직등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으로 제한

보상

대상자

∙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 본인, 배우자

* (조)부모・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지정취업

대상자

∙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 폐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 지정취업은 존속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의한 1인당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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