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친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군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법 등에서는 친양자는 친자와 동일하게 자녀수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정책과-2081(2009. 9. 16) “친양자의 보훈관련 법령 상 자녀 인정여부 관련 지시”공문 참조(별첨3)
●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친양자라 하더라도 파양 시 종전 친족관계가 부활되는 점에서 양자와 친양자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으로 병역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30조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사법(민법)에서 친양자를 “혼인 중 출생자”의 효력을 부여한다고 하여 공법인 병역법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양자(養子)도 민법에서는 “친생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파양 시 종전 친족관계가 부활되는 점에서 양자와 친양자는 별 차이가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등록관리과-2167(2014. 4. 25) “국가유공자의 친양자 병역혜택 관련 업무지침 시달” 참조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 민법 제908조의3, 제908조의7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