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0 1,233 2020.02.11 01: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우편이나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 또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니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족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시는 신상변동신고서에 관련 입증자료 첨부하여 우편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