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회복 시에는 요건심의와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기존에 등록된 신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국적회복 시 요건을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법상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순위변경된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개정 국가유공자법 제7조의 3‘17.10.31.시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