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주민등록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명서로 사용가능하나,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인감 관련 업무에서는 신분증명서로 사용 불가합니다.
● 국가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신분증명서로의 효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감업무의 경우 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인감증명법」에서는 「주민등록법」과 달리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명서라고 하더라도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증에는 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인감 관련 업무에서는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