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이의신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4
●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