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0 1,528 2020.02.11 01: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복무 중 다친 상이(질병 포함)는 해당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신청 시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상이등급 판정 등 진행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다친 상이(질병 포함)는 전역한 다음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 각 1부,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문, 개인정보이용 및 제고 사전 동의서(신청인 작성)


※ 위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 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주민센터(Fax 민원 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 1매, 신분증(신청인)


●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군관련 기록을 받아 전문심의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 관계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여부를 심의하고,


●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결정되고 해당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74조의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3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026 0
131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61 0
130 등록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116 0
129 등록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 2020.02.11 1584 0
128 등록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171 0
127 등록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2020.02.11 2269 0
126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989 0
125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032 0
124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983 0
123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375 0
122 등록 6·25전쟁 당시에 납북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784 0
121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922 0
120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301 0
119 등록 국가유공자증명서 영문발급 절차는 2020.02.11 1546 0
118 등록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880 0
117 등록 혼인 외의 자녀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한 지 2020.02.11 1174 0
116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20 0
115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29 0
114 등록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748 0
113 등록 독립유공자 사망시 수권유족으로 등록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2020.02.11 2152 0
112 등록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857 0
111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087 0
110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2020.02.11 2117 0
109 등록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790 0
108 등록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1 831 0
107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69 0
106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20 0
105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288 0
104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022 0
103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903 0
102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05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