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부의 배우자가 각각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母)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母)로 인정하는 절차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였다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