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투에 참전한 경찰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전후에 발생된 경찰의 참전사실인정은 별첨 1 별표에 규정한 전투 중 경찰의 「지역명과 기간」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2005. 3. 31 개정 전 동법률에는 경찰참전전투지역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소속 구분 없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보완하고자 별표의 전투지역 목록에 경찰이 참전한 전투지역을 신설하여 동법률을 개정(2005. 7. 1 시행)하였습니다.
● 즉, 6・25전쟁 전후에 발생된 경찰의 참전사실인정은 동법률 별표 경찰의 「지역명과 기간」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다목.마목, 별표
○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 1976.5.26 국방부령 제289호)의 [별표 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 전투의 세부 목록
○ 2005. 6. 30까지 기존지침
- 경찰공무원 또는 의용경찰 등이 1948. 8. 15부터 1954. 10. 25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별첨 1)의 전투에 참전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
⇒ 참전사실확인관련 사항 회신(제군 35750-367, 2002.3.30)
⇒ 경찰공무원 참전인정범위 추가시달(등록심사과-257, 2004.1.19)
※ 별표의 전투에 경찰의 전투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정
○ 2005. 7. 1부터 적용 지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의 전투 적용기준시달(등록심사과-3212, 2005.6.30.)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