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0 969 2020.02.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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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ㅁ 답변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개정은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책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사, 순직 사실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재는 16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국회의 회기 마감에 따라 자동 폐기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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