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을 건의
ㅁ 답변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개정은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책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전사, 순직 사실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재는 16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국회의 회기 마감에 따라 자동 폐기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