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0 1,002 2020.02.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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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국가유공자의 친생자 유무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등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자의 경우 보훈수혜를 받는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 한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민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 전후 친생자 여부에 관계없이 친생자와 동일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90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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